동구 발전소 비대위, 이정미 의원 등 기자회견
이정미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인천 곳곳에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도 일방적인 발전소 건립 추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종호 동구 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2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종호 동구 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정의당대표)과 인천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건립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종호 동구 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공동대표는 “동구 발전소 예정부지 300m 거리에는 3000세대가 살고 있고 500m앞에는 초등학교도 있다. 동구 주민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뺏기고 있다”라며 “잘못 추진한 발전소 건립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장은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사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민들의 알 권리나 결정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발전소가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거리에 건설되는 등 환경영향을 비롯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만큼이나 주민의 자기 결정권과 에너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소는 평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주거 인접지역에서 에너지 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주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미 의원실과 에너지정의행동,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정의당 지속가능한생태에너지본부, 인천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올댓송도,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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