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지난 15일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번 사고로 일명 ‘세림이법’이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고 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 살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통학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당시 세 살이었다. 제2, 제3의 세림 양과 같은 어린이 사고를 막고자 만든 게 바로 세림이법이다.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들의 소망이 모여 만들었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 이 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통학용 자동차와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여기서 ‘시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 해당한다.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2017년 1월부터 적용됐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시설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통학버스 운행 시 반드시 보호자가 탑승해야한다. 또, 운전자와 시설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축구클럽 승합차에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으며, 30세 이상 운전자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24세 코치에게 운전을 시켰다. 그러나 세림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축구클럽이 체육시설이나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세림이법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이며, 피해 부모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한 이유다. 세림이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잘 만들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이참에 세림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한다. 어린이가 혼자 문을 열고 올라타는가 하면, 정차하자마자 뛰어내리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일부 운전자가 세림이법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도 적극적이지 않다. 게다가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12만 원,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과태료 6만 원이 처벌의 전부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나 시설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때뿐이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안전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과 실천, 관련 정책을 병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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