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취지 동감하나 위헌 여부 상반된 의견

열린우리당 최용규(부평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이하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돼  전문가 찬반의견을 청취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작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 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대체로 친일재산환수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는 분위기 였으나,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2항과 상충한다’는 지점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조기룡 검사는 “위헌 소지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례와 다수 학설에 의하면 당사자에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급입법도 허용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에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 백동현 연구원도 “친일잔재의 청산은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재산환수는 헌법정신의 실현에도 부합된다”며 재산환수보다도 실효성이 큰 재산권 행사 동결 조치를 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연구실 이재권 판사와 토론자로 참가한 민경식 변호사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평미군기지 땅이 자기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송병준 후손의 변호인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친일재산환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위헌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  위헌 소지 조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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