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시공사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홈플러스 부실공사가 경찰 고발로 확대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에 지하주차장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홈플러스 송도점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천장 붕괴 사고 발생 당시 홈플러스 송도점 주차장 입구.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일부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있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됐다.

주차장 천장 마감재는 숏크리트(shotcrete) 공법으로 시공됐다. 숏크리트 공법은 묽은 콘크리트를 스프레이처럼 표면에 뿌린 뒤 굳히는 방식인데, 제대로 접착되지 않아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경제청은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한 정황도 발견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천장 마감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있는 철그물망(메탈라스) 보강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공자와 감리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재시공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안전을 위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며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청했고, 시공사는 ‘보강공사를 진행한 후 사고 원인을 규명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건물 세입자인 홈플러스에 측에 지하주차장 폐쇄를 명령했으며, 건물주인 코람코자산신탁 등에는 사고 원인 조사와 보수 계획서 제출을 지시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