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추진 사항 협력 등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지자체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동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해찬 당대표, 윤관석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표창원 의원, 박홍근 의원(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의원,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박준하 인천행정부시장, 진희선 서울행정2부시장,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김남근 변호사(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위원장), 최지희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 수도권 지자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각 기관 별로 4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우선 민주당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일제 정비,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자치단체 인력지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안내를 원활히 조치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청년,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니 만큼 당정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에 힘 써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관석 의원은 “140만 호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등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정부와 여당,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제고하고, 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함으로써 협력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밝혔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각 참여 주체가 긴밀한 협력으로 업무협약을 잘 이행해 서민의 주거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충실한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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