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경욱 국회의원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자동차관리법의 오류로 자동차 제조사가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 국회의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잘못 인용된 조문을 바로잡는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95년에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2항에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엔 벌칙 조항(동법 81조, 현재 78조로 변경)을 적용하게 했다.

그 이후 2011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경미한 제작 결함 관련 시정 조치 면제’ 규정이 제31조 2항에 삽입되며 기존 31조 2항의 내용이 31조 3항으로 변경됐다.

이때 78조의 벌칙 대상도 31조 3항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로 수정해야했으나, 31조 3항이 아닌 31조 1항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로 잘못 수정됐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방치할 경우, 법령 체계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민경욱 의원은 “개정 과정에서 오류 혹은 오기로 국토부 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처벌하지 않는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과거 8년간 처벌 사례가 없어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실수를 바로잡아 자동차관리법 체계를 정상화하고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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