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 대학 운영 차질 불가피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대가 교직원 부정채용 의혹으로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조동성 총장 등 집행부를 오는 29일 징계 처리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감사 결과 조 총장,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대는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인천대는 오는 29일까지 조 총장 등 집행부 4명에 대해 징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징계는 정직·해임·파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 운영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대는 당초 교육부에서 조 총장 등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에서 직접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대 이사회는 조 총장, 박 부총장과 교육부 추천자, 기재부 추천자, 인천시 추천자, 총동문회 추천자, 평의원회 추천자와 선임이사 2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이 중 징계 당사자인 조 총장과 박 부총장을 제외한 7명의 이사들이 징계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조 총장 등 4명을 부정채용 혐의로 경찰에 넘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대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상관없이 징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