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 대학 운영 차질 불가피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대가 교직원 부정채용 의혹으로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조동성 총장 등 집행부를 오는 29일 징계 처리 할 예정이다.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사진제공ㆍ인천대학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감사 결과 조 총장,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대는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인천대는 오는 29일까지 조 총장 등 집행부 4명에 대해 징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징계는 정직·해임·파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 운영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대는 당초 교육부에서 조 총장 등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에서 직접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대 이사회는 조 총장, 박 부총장과 교육부 추천자, 기재부 추천자, 인천시 추천자, 총동문회 추천자, 평의원회 추천자와 선임이사 2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이 중 징계 당사자인 조 총장과 박 부총장을 제외한 7명의 이사들이 징계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조 총장 등 4명을 부정채용 혐의로 경찰에 넘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대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상관없이 징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