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자유한국당, 정치적 이용 말라”
재의 요구 사유 반영해 내달 수정 발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안에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치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수정 발의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안병배(중구1) 부의장과 이병래(남동5) 기획위원장, 노태손(부평2) 운영위원장, 조성혜(비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일 행안부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과거사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중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해 수정 발의한다는 게 시의회의 계획이다. 이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조사로 피해자 37명을 선정해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없이도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행안부 재의 요구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일부 보수 진영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월미도 실향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전쟁 피해 보상으로 오인했다”라며 “이는 억측이고, 실향민에 다시 한 번 고통을 주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안병배 의원은 “시의회 통과 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 모두 찬성한 안이다”라며 “행안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 수정 발의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논쟁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줄 거냐”며 “6.25전쟁 피해를 보상해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인천상륙작전 원주민 희생자 위령제’에서 한인덕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 위원장이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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