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사용 최소화ㆍ대체매립지 조성 가시화 없이 동의 불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3공구 추가사용 ‘행정절차 동의’ 논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 없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지난달 26일 열린 운영위원회 때 차기 매립지 사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공사가 용역을 제안한 것은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103만㎡)이 2025년 포화 될 예정이라 신규 매립장 기반 공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대체매립지를 3공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파문이 컸다.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4자는 3-1공구 매립을 완료할 때까지 공동의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한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3공구 잔여 용지(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이다. 반면, 인천시는 4자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3-1공구로 종료하고 각 지자체는 각자 알아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SL공사가 3공구 잔여 용지 사용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는 또 사실상 인천시가 공사의 추가사용 행정절차를 동의했다는 비판으로 확산 되자, 시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진화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현황.

시는 우선 당시 공사 운영위의 검토 사항에 대해 “3월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기 운영위원회 때 위원장(SL공사 사장)의 제안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은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여부”라며 “대체매립지 위치를 정하기 전에 용역사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당초 정기운영위원회에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계획(안) 보고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시가 취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위한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와 동 사업 추진은 수용이 불가하고,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취소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는 “수도권매립지 추가사용 검토에 앞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ㆍ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의한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추진방안을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위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줄 것을 검토하고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 없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SL공사가) 이와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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