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부 주민 “재난 상황에 전화 안 될까 걱정”
관리사무소, “전자파 발생 우려한 반대 민원도”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미추홀구 LH3단지 행복주택의 주민들이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입주를 모두 마쳤지만 통신사 중계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탓이다.

아파트 고층부에 사는 주민 A씨는 “입주하고 보니 휴대폰이 안 터져 당황했다”라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했다.

또, “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해야하는데 전자파를 우려해 고층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내가 사는 동에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중계기가 영영 설치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고층부 주민 대부분이 집 안에서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 전화할 때면 현관 복도 등에 나가 통화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될 경우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칠까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 무선국.(자료제공 국립전파연구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 전 민원을 예상해 중계기 설치 동의서를 받았는데, 전체 주민의 82%가 동의했다”라며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해결하려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약자 등으로 구성돼있는 특성상 선뜻 나서는 이가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갈등과 관련해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원은 <인천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옥상 중계기 설치 시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게 한다”라며 “그 때문에 바로 아래층에서 전자파가 더 적게 측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면을 바라보게 설치해 앞 동이 우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자파 특성상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측정되지 않는다”라며 “통상 측정되는 전자파는 기준치의 0.1~1%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요청해 공개 측정할 것을 권한다”라며 “준 정부기관인 만큼 공개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이 논의하면 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은 중계기 설치가 의무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통신사가 억지로 설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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