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 등 강화된 개정안 시행
위반 사실 누구나 신고 가능 … 의장이 징계 요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의 갑질 행위 금지 내용을 담은 행동강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인사 업무 개입 금지,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이른바 ‘갑질’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 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다.

또한, 직무 관련 업체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게 하되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이 임기 개시 전 3년 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업무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지방의회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 유발행위를 금지하게 했다.

소속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게 하는 행위,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자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직무관련자·지자체·산하기관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되면 누구나 지방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장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게 독려하고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방의회 국민 신뢰 회복과 지방의원들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개요.(자료제공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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