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진단비, 미용비 등 최대 10만원 까지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가 관내 유기동물 입양 시 치료비 등을 50%까지 지원한다.

시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와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20만 원 중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에 지원한 항목 네 가지 외에도 미용과 동물등록(내장형 칩 이식)도 지원한다.

입양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ㆍ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분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병원을 방문해 지원 항목 여섯 가지(질병진단 키트,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미용)에 대한 처치 후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함께 입양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군ㆍ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12만1000여 마리 중 3만6000여 마리가 입양돼 입양비율은 30%가량에 그쳤다. 인천에선 6911마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224마리(32.2%)가 입양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해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하는 동물을 최소화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인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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