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중앙공원 도로점용 계획에 대해 “침해할 수 없어”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특혜 시비에 휘말린 롯데의 인천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 문제를 주중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1일 오전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구월동지구단위계획 승인 문제점을 점검했다.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은 인천터미널과 구월동농산물 시장을 매입한 롯데가 이 일대를 일본의 록본기와 같은 복합쇼핑몰 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혜 시비는 시가 롯데에 터미널을 매각한 뒤 2014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면서 터미널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침을 무시하고 '주 기능(자동차정류장) 50% 이상'이라는 조항 대신 ‘7만6702㎡ 중 터미널은 4862㎡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 하면서 위법 논란이 비롯했다.

인천터미널 매각 당시 국토부는 지침을 통해 자동차정류장(터미널)은 주 시설을 50% 이상(부지 면적 기준)을 갖추게 하고 판매ㆍ업무시설이 과하게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 국토부는 동시에 규칙에 반영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상태였다.

문제는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주 기능(자동차정류장) 50% 이상'이라는 조항에서 후퇴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두고 국토부 지침도 법령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 이라며, 특혜 의혹이 짙다고 시를 쏘아붙였다.

인천터미널 롯데백화점 전경.

시는 문제가 확산되자 11일 오전 현안점검회의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을 점검하고 주중 논란을 매듭짓기로 했다. 시는 국토부 지침을 간과했음을 시인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혜는 아니다.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절차를 밟았다”며 “다만 당시 국토부 지침이 없는 줄 알았다. 절차를 밟긴 했지만 지침을 놓친 상황이라 대책 마련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지침대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시는 중앙공원 도로 사용 문제도 같이 매듭짓겠다고 했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중앙공원 6곳에 총 길이 538m, 폭 3.5~4m의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의 도로 확장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공원의 약 1600~240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롯데 계양산골프장 문제로 홍역을 치른 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공원 도로 사용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다. 현재는 롯데가 제시한 초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초기 단계일 뿐이다”며 “다만 중앙공원을 침해 할 수 없다는 게 관계 부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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