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전면해지를 통보하자(관련기사 2008.3.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3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이 17일 우편 내용증명으로 교원노조 단체협약의 전면 해지를 알려왔다”며 “교육청의 통보는 노사 간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조치에다 기존 단체협약이 사라짐으로 인해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기에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시교육청이 해지 사유로 ‘갱신협약을 장기간 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 인천지부의 수차례 단체협상 요구에도 불구, 교섭대표의 참석회수 축소 요구를 이유로 실질적인 교섭을 회피한 것은 시교육청”이라며 “시교육청의 통보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마지막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청을 필두로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단체협약) 부분해지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고 전면해지 통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행정이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인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제 7교시 보충수업 등 방과후학교 파행 운영에서 보듯 교육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단체협약 전면 해지를 감행한다면, 학부모ㆍ교사ㆍ학생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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