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노조…해고자 문제, 갈등 불씨로 남아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지부장 조혁신)는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ㆍ징계 철회ㆍ임금반납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수용키로 하고, 사측과 이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가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회사정상화를 위한 일시적인 임금반납에 동의했으며, 사측은 지난 1월 12일자로 노조 측에 통보한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노사는 올 12월 20일까지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해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갱신키로 했다.

또한 노사는 해고사건과 개별 임금체불 사건을 제외한 노사 간 다툼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사측은 노사 다툼에서 발생한 징계(징계자: 조혁신 인지부장, 노형래 사무국장, 이재필․김연식 조합원)를 철회키로 했다.

지난달 9일 강제로 폐쇄 이전한 노조사무실 건에 대해서도 인천일보 대표이사가 노조 측에 서면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사측은 노조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는 사측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협조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인천일보지부는 17일 “회사정상화방안과 단체협약 해지, 조합원 징계 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5일간 진행해온 철야투쟁과 2월 24일부터 21일간 진행해온 천막농성을 3월 17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성에 참여했던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노사합의가 이행되는 즉시 현업에 복귀할 예정이다.

조혁신 지부장은 “조합은 정상적인 임금체계 전환과 부당하게 해고된 동지들이 회사로 돌아 올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바른 언론을 지키기 위해 105일간 진행한 인천일보 투쟁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독자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제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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