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계양산 골프장 대상지 현장 답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경인운하와 더불어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 계양산 골프장’ 현장 답사를 지난 16일 실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 답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것으로, 롯데건설이 지난달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을 제출했으므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최대 40일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야한다. 계양산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점이 막바지에 이른 셈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보호종 서식지역은 골프장 부지에서 제외’토록 명시돼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이 계양산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셈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롯데건설이 계양구 다남동 일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형질 변경(안)’을 면적 축소를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제출했다. 골프장 조성 주무관청인 인천시는 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해 사전환경성을 검토 받아 사업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당시 ‘계양산 골프장 저지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위원회’는 롯데건설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는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며, 한경유역환경청이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롯데, 맹꽁이 안 나오는 시기에 조사...사전환경성검토서 ‘조작 의혹’

한강유역환경청의 16일 현장 답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답사에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골프장을 추진하는 롯데 측과 인천시민위원회 측에 각각 대표자 1명씩만 참석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담당직원 2명과 검토위원 2명이 참석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날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위원회 양측 모두에게 ‘각자 안내하고 싶은 곳을 안내하라’고 했다. 이에 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이 “롯데 측에서 안내하고 싶은 곳이 아마도 훼손됐다고 하는 곳을 안내하고 싶을 텐데, 그리고 가자”고 해 답사는 골프장 입구와 목상동 물웅덩이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답사 과정에서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보호종 서식 여부를 놓고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위원회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롯데건설 현병욱 이사가 “맹꽁이가 있으면 보여줘라”라고 말하자, 노현기 사무처장은 “맹꽁이는 장마철에 눈에 띠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현기 사무처장은 “골프장 예정부지에는 맹꽁이와 물장군 등 멸종위기보호종의 서식지가 있고, 산림청 지정 삼지구엽초도 있다”며 “하지만 롯데는 장마철에 조사하지 않았다. 삼지구엽초는 5~6월에 나오는데 그 때도 안했다. 그렇게 만든 롯데 측의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은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이번 현장답사 결과에 따라 골프장 조성사업이 결정되는 터라 어느 때보다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7년 1단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당시 양호한 임상은 보호하고 군부대와 시내 쪽은 수림대를 설치할 것 등을 조건으로 계양산 골프장 건립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해 초 이미 훼손된 부지만을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8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골프장 사업을 가결시킨 터라 이미 18호 규모의 골프장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번에도 조건부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내놓으면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문제 등을 둘러싼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의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형질변경 최대 쟁점...수도군단사령부, ‘제2의 롯데 특혜’ 주나?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이 임박해지자 인천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우선 인천시민위원회는 오는 23일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민위원회는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최대 쟁점사항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형질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수도군단사령부를 25일 방문해 형질변경에 ‘부동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계양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골프장 예정부지인 목상동 17사단 군부대 앞 58만 1491㎡로, 이 구역에 있는 17사단 토우부대(대전차 미사일 부대)는 예정부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두 차례 ‘부동의’ 의견을 인천시에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형질변경을 군부대가 동의해줬다’며,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형질변경이 추진되는 구역은 2006년 당시 탄약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된다. 계양구 다남동 근린공원의 30필지에 대해 ‘부동의’한 바 있는 국방부가 골프장 형질변경 구역인 목상동 일원에 대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듯 군사보호시설 형질변경이 쟁점사항으로 떠오르자 국방부는 17사단에 맡기기로 했으나, 17사단 역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최근 수도군단사령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은 “최근 제2롯데월드의 사례에서처럼 재벌 앞에 흔들리는 국방부의 모습을 봤기에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다. 수도군단사령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민간인들의 건축을 규제해왔던 군이 롯데건설의 골프장 개발을 동의해주는 특혜를 베풀 경우 인천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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