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1월 21~31일 집중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설 명절 성수식품 식자재 판매업소 불법영업 현장.(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식자재 판매업소를 단속해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불법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곳, 무신고 식품 소분 업소 1곳,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업소 1곳,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곳,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등 기타 6곳을 적발했다.

불법 사례는 ▲제품명ㆍ원재료ㆍ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고 가공한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판매대에서 묵을 소분해 판매 ▲밀봉 포장되지 않은 조미 건어포류 판매ㆍ유통이다. 이밖에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페루산 진미채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 업소, 제조ㆍ가공기준 위반 업소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담당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유통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슈퍼마켓, 마트 등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강영식 시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 위생불량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 원산지 등 거짓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