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정자 인사간담회 보고서 13일 시에 전달
인사간담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참여’ 과제로 남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김영분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김영분(62)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오는 14일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김영분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12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인사간담회 결과에 따른 경과보고서를 13일 시 집행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인사간담회 보고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채택 여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김 내정자가 취임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인사간담회 대상은 정무부시장에 국한돼 있다가, 민선 7기가 지난해부터 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 대표까지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실시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박남춘 시장의 요청으로 이사장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인천시설공단 상임위원회(=이사회) 위원, 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추천 위원 등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인사간담회를 통해 김영분 공단 이사장 내정자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공직관, 가치관,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자질과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예상대로 간담회는 싱겁게 마무리됐다. 내정자가 박남춘 시장 지방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민주당 인사라,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의 검증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인사간담회 도입보다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개혁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우선 법 개정은 시의회의 인사간담회 보고서 채택이 임명에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인사간담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시장이 임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법 개정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는 방안은 임원추천위원회 개혁과 인사간담회 위원에 외부위원 참여 보장이다.

현행 국내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는 대부분 ‘단체장 추천 2인, 의회 추천 3인, 지방공기업 이사회 추천 2인’으로 구성하게 했는데,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을 추가하자는 것이며, 인사간담회의 경우 형식적인 데 그칠 수 있으니 외뷔위원을 참여시켜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 2인, 의회 2인, 공기업 이사회 2인이면 사실상 단체장이 결정하는 구조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추천 2인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개편하고, 인사간담회 위원 또한 외부 인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기업까지 도입한 인사간담회를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대구ㆍ충남ㆍ경북 등은 이미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까지 인사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오히려 인천이 뒤처져 있는 셈이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와 더불어 임원추천위 명단 공개 또한 확대 해야한다. 특히, 인천의 경우 최근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출로 홍역을 치른 만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추천위 명단 공개는 전문성 검증, 낙하산 인사 논란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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