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인천시청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가 올해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분정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1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인천?서울?경기)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프렌차이즈와 본사 갑질 등의 분쟁 조정 업무를 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본사와 점주 간 자율적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제도로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2016년 대리점법 제정으로 시작돼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에서 전담했다.

그러나 수도권에만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는 등 수도권이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을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인천·서울·경기에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공익대표·가맹본부(공급업자) 이익대표·가맹점사업자(대리점) 이익대표로 구분되는 분야별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지난 달 9명의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인천에 주된 사업장을 둔 가맹본부(공급업자)나 가맹점주(대리점주)는 분쟁이 발생하면 시 분쟁조정협의회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조정이 완료된다.

만약,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주(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분쟁당사자 양측이 모두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결과를 이행하면 공정위 시정조치도 면제받는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지방정부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주(대리점주) 간 상생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에는 3개 시?도지사(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부지사)와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분쟁조정위원, 국회위원, 정책고객(가맹?대리점 점주?본사, 사업자단체)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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