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시간 활동보조로는 일상생활 불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민연금공단 부평ㆍ계양지부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식사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제한적 활동보조 지원으로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하지 못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차연)는 “1급 중복장애(뇌병변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이모(30) 씨는 하루 2시간 정도의 활동지원밖에 받지 못해 반년 째 하루에 식사를 한 끼밖에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부평ㆍ계양지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인천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손목 등의 건강상태 악화로 혼자서는 식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지만 활동보조 지원을 한 달에 110시간만 받고 있다.

이 씨는 평일 하루에 2시간 정도, 일요일 8~10시간의 활동보조를 지원받는다. 단시간 활동보조인을 찾기 힘든 데다 주말에는 더욱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것도 당초 월 70시간에서 이의신청을 해 조정된 것이다.

인천장차연은 “현재 이 씨는 식사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갈 수 없어 물조차 마시지 못한다. 현재 몸무게가 30kg대밖에 되지 않는 극도의 허약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1월 29일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했지만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거농성을 시작했다”며 “이 씨가 설 연휴에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이유는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인의 삶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둔 지금까지도 여전히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난 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될지 우려스럽다. 현실적 지원과 복지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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