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천세무서는 항소 포기해야”

인천시청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지방법원의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법인세 취소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남인천세무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국고 손실 논란을 빚을 무리한 항소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OCA 마케팅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침체된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로 5주년을 맞는 인천아시안게임 유산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인천의 시민사회 대표들과 조만간 남인천세무소를 방문해 항소 포기 요청 등,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8일,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2015년에 국세청을 통해 인천시에 OCA 마케팅 법인세 177억원을 징수하게 했다.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해 AG조직위가 대회 운영에서 절감한 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면세 입법 발의에 나서, AG조직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평창올림픽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했다. AG조직위에 일방적 세금 부과로 지역사회에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이 더해진 것이다.

이에 AG조직위는 2016년 10월 조세 심판을 청구했고, OCA도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례 없는 과세가 향후 국제대회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하는 등 반발했다.

이번 판결로 법인세 등이 반환되면 AG조직위 세입 기여 비율에 따라 120억 원이 인천시로 배분되고, 이미 배분된 잉여금 39억 원과 함께 시 체육 발전 유산 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항소에 따른 이자나 비용을 감안할 때 남인천세무서가 항소할 경우 오히려 국고 손실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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