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점검 및 카페인 함량 표기 등 권고”

인천시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관내 초콜릿 제조업체, 제과제빵점문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부터 2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부적합 원료 사용, 품질검사 실시,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초콜릿을 가공하여 시판하는 관내 업체가 20여 곳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권고를 받은 소규모 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5~12세 어린이의 경우 과잉 섭취했을 경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서 식품 안전 사각지대 개선뿐만 아니라 초콜릿 카페인 함유량 및 주의사항 표기를 권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현재 커피 등 액체 상태의 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한 함유량 및 주의사항 표기 기준만 있고, 초콜릿 등 고체 상태의 제품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초콜릿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시의 특별점검에 대해 통보받은 적은 없다” 면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 영업이 주춤하지만, 점검이 나올 경우 표기 등을 검토해 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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