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온누리상품권 인포그래픽 (사진제공ㆍ중소벤처기업부)

설 명절을 앞둔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현재 5%에서 10%로 확대되고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혜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인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는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 접수 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 구입처(사진제공ㆍ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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