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형평성 상실한 ‘개항장 건축행정’ 빈축
시, “인천역 부지는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아냐”

현재 인천역 모습. 시와 코레일은 인천역을 최고 80미터 높이 규모의 복합역사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천개항장 역사문화지구 일대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이중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개항장 고층 오피스텔 사업에 대해선 관련 공무원 중징계를 예고하더니, 인접한 인천역 복합역사 사업은 적극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을 상실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인천역과 그 일대를 관광, 업무, 판매, 숙박, 문화시설 등이 가능한 복합역사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부지는 인천역과 그 주변 2만4693㎡이다.

코레일이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인천역(1만842㎡)을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시는 행정 지원을 맡기로 했다. 복합역사 개발이익으로 역 후면에 광장을 조성하고 주변에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코레일은 오는 14일 민간 사업시행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개발사업 예정부지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도시ㆍ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추진으로 60%와 250%이던 건폐율과 용적율을 각각 80%와 600%로 상향시켜줬다. 이에 따라 최고 80미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가 제동은 건 오피스텔 높이와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데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역 바로 옆에 위치한 개항장 오피스텔 사업이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며, 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개항장 오피스텔 사업은 중구 선린동 56-1번지 일원 4669㎡(약 1414평)에 오피스텔(899실) 2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개항장 오피스텔은 높은 층수(26층과 29층)로 경관을 해치는 사업인데 부당하게 추진됐다며 시가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2016년 4월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높이 제한 심의가 없었고, 같은 해 5월 심의 때는 해당 오피스텔의 높이를 서면으로 심의한 것은 건축위원회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오피스텔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천역 복합역사가 비슷한 층수로 개발될 예정이라, 시 행정이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는 인천역 개발사업은 조건이 다르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오피스텔 사업과는 입지 조건이 다르다. 오피스텔부지는 개항장 역사문화지구에 해당하지만, 인천역 부지는 문화지구가 아니다”며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항장 오피스텔 건축 허가 비위를 검찰에 고발한 김효진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시는 지난해 10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항장을 문화지구로 탈바꿈하고, 인근 차이나타운 주변 근대 역사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연장선에서 개항장 경관을 침해하는 오피스텔 사업에 제동을 걸더니, 인접한 인천역 개발사업은 역사문화지구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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