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국지엠 문제 4차 태스크포스 회의 진행

지난 26일, 인천시는 한국지엠 신설법인에 따른 4차 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시가 한국지엠 청라주행시험장 부지 회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법인분할을 동의한 상황이라 시가 청라 시험장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시는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등과 함께 한국지엠 신설법인 설립에 따른 제4차 테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시는 청라 부지를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 화 하며 대신, 기존 계약서 상 계약자 이름인 ‘지엠대우’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고용승계·안정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005년 작성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이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설법인이 청라 시험장을 이용하려면 계약에 있는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신설법인이 정부 차원에서 승인 된 것이 기정사실이고, 시도 여기에 발을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청라 부지 회수는 어렵다”며 “시민사회와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설법인과 계속 협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최종 부사장은 “신규인력 고용창출과 협력업체 일자리창출 등으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존 생산법인과 신설법인의 상생협력으로 인천경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승계 등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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