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실조사 해놓고 “내용 알려줄 수 없다” 오리발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검찰과 노동부 서로 떠넘기기”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2월 18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잼 한국지엠 사장 기소를 촉구했다.(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실시한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실태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기초조사조차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5월 불법파견(파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했다. 이어서 한국지엠이 880여명을 불법파견하고 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한국지엠 경영진의 불법파견 의견을 달아 실태조사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인천북부지청의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며 재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재조사해 12월 18일 검찰에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조사가 부실하다며 재조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투데이>은 인천북부지청 장창구 실장에게 검찰의 재조사 명령 이유를 물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언제 재조사를 명령했느냐는 물음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재조사를 명령한 게 언제냐’는 물음이 수사 내용에 포함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취재를 거부한 셈이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혐의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명령했고, 인천북부지청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두 번에 걸쳐 재조사를 명령한 것을 두고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우리도 노동부가 검찰에 제출한 조사 내용을 모른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노동부에 미루고 있고, 노동부는 우리한테도 수사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둘 다 불법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노동부의 조사에는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현장에 나와 조사해야하는데 형식적으로 노동부에 조사 보강만 명령하고 있다.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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