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전 시장 후반기 대변인도 기소
당선자 중 민주당 미추홀구 시의원과 부평구 구의원

이흥수 동구청장 (사진제공ㆍ동구청)

검찰이 이흥수 전 동구청장을 비롯한 1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 이달 13일까지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17건, 기소된 사람은 18명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이흥수 전 동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구청장 재임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이흥수 전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공약과 실적을 홍보했다.

이 전 구청장은 장학금 140억원 조성, 뉴스테이 4곳 추진, 재개발 재건축 추진, 노인일자리 2000개 확대 등의 항목을 명함에 넣고 “늘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들 취업 청탁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흥수 전 동구청장은 검찰 기소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추가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 시의원 A씨와 민주당 소속 부평구 구의원 B씨가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선자 중에선 전 중구 시의원 C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됐다. C씨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자 중에선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대변인이 이흥수 전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대변인 D씨는 대변인 재임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유정복 시장의 치적을 홍보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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