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박찬대, “공영형 사립대학 적극 고민해야”

인하대교수회, “이사회부터 당장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인하대학교에 대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연수갑, 교육위원회)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 등이 구성한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전횡이 인하대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살피고, 이사장과 이사회에 지나치게 부여하고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제어할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나아가 혁신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주창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명인 인하대교수회 의장은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인하대 경영의 문제점'을 주제로, 김광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원)는 '사학법인의 전횡 허용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명인 교수는 “현재 인하대 구성원은 대학이 개교 이래 유례없는 곤경에 처해 있고, 그 원인이 대부분 학교법인의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간의 투자 부재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시설 노후, 구성원의 사기 저하, 우수 신입생과 우수 교원 유치의 거듭된 실패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진그룹의 현 총수 일가가 ‘한진이 인하대를 인수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진상사의 인하학원 승계는 인하학원이 한진상사에 매각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인하공대와 인하학원의 독자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였던 정부가 한진상사의 조중훈 대표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인하학원과 한진그룹 관계의 이러한 역사적 성격을 몰각하고 ‘학교의 주인은 나다’라는 오도된 인식으로 인하대를 한낱 자신의 유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명인 교수는 또 ‘족벌 이사회 구성’도 강하게 질타했다. 한진 총수 일가는 이사회를 자신들의 일가와 계열사 대표 등으로 구성해 과잉지배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사 13명 중 두 명이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고, 5명이 전, 현직 한진그룹 임원이며, 2명은 정석인하학원 소속학교 총장, 2명은 이사장의 고교 동문이다. 13명 중 10명이 조 이사장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중 4명이 이른바 개방형 이사인데 2명이 한국항공대와 인하공전 총장이라 눈가리고 아웅이나 다름없다.”며, 개방형 이사 확대를 통한 민주적 재편을 촉구했다.

김광산 변호사는 “학교법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립학교법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으로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러한 견제수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법인을 감독·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가운데) 국회의원은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영형 사립대, 소유권은 인정 운영은 정부 지원 ‘공영’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사립대학 공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대학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규모가 50% 이상 투입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운영은 민주적이고 공영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도입이 대학 내 민주적인 소통이 기대된다.

특히, 정석인하학원의 경우 교육부가 부정한 회계 운영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해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조원태 이사의 인하대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한 만큼, 한진도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최길재 대표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사립대학 공영화도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소유는 인정하되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상지대, 조선대 등 사학 문제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인하대처럼 재벌그룹의 전횡으로 표류하고 있는 학교들의 공영화에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의원은 “인하대는 인천시민과 함께 성장한 대학인만큼,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 공적 기관인 대학교가 특정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사립대학 공영화를 통해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