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개 군·구 자전거보험 미가입···“법률상 의무 아냐”

매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인천의 7개 군·구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사진제공ㆍpixabay)

전국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해 늘고 있음에도 인천지역 7개 군·구청이 지역민들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에 소극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통계(2013~2017년)를 보면 2015년부터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2014년부터 매해 늘고 있다. 피해가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인천의 경우 작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총 467건 발생했고, 이로인해 9명이 사망했고 485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율과 사망자수 통계 (자료제공ㆍ도로교통공단)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인천에서는 동구, 연수구, 서구 등 3개 구만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있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군·구들은 입을 모아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게다가 군·구 자체 예산으로 이 비용을 충당해야 하니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미추홀구의 경우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가입을 미루고 있다. 중구·계양구·남동구는 가입을 검토 중이다. 부평구는 예산을 이유로 숙고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연수구·동구·서구가 밝힌 보험 혜택을 보면, 자전거 이용객에게 필요한 내용이 많다.

연수구가 가입한 자전거보험 혜택 일부. (사진제공ㆍ연수구청)

2013년 인천에서 최초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연수구가 제공하는 혜택은 ▲사고 사망시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 ▲4주 이상 진단 시 기간에 따라 30만원까지 지급 ▲입원 일주일 이상 시 10만원 지급 ▲벌금 발생시 최대 2000만원 ▲기소·형사합의 등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2014년부터 가입한 동구의 자전거보험 혜택은 ▲사고 사망 시 최대 1400만원까지 지급 ▲4주 이상 진단 시 기간에 따라 60만원까지 지급 ▲벌금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지원해 준다.

2016년부터 가입한 서구의 자전거보험 혜택은 ▲사고 사망 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 ▲4주 이상 진단 시 기간에 따라 60만원까지 지급 ▲벌금 발생 시 2000만원 지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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