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선 끊어져 13시간 정전
스프링클러 작동 안 되고 밸브 고장

남동공단 내 엘아이(LI)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 건물을 시공한 A건설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는 지난 1월 26일 오전부터 약 13시간 동안 정전됐다. 주요 전선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용량(3000kva)보다 많은 전류를 사용해 전선에 열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두고 건물 관리단은 다량의 전류가 전선에 흐르면 전선이 조금씩 움직이니 전선을 고정하지 않은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열이 발생한 전선이 움직이면서 주변 구조물에 닿아 전선이 끊어졌다는 것이 관리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자체 조사한 A건설은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LI지식산업센터에 13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다. 센터 건물을 시공한 A건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이라고 했다.(사진제공ㆍLI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이에 대해 관리단은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전선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스프링클러에 연결된 배관에 누수가 발생했고, 약 1000톤의 물세를 입주민이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관리단은 “공단소방서에 ‘하자 내역서’를 보내 시공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A건설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단이 배관 보수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건물이 완공된 이후 2년째 스프링클러가 고장이다. 소방시설이 미비한데 당초 부실시공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보면, 소방시설 공사 후 하자가 있을 경우 관계인은 공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또한 소방시설 공사가 완료될 시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한다. 즉, 건물 분양 전 하자가 있는데 분양을 허가했다면 완공검사를 한 소방서장의 잘못이고, 분양 후 하자 보수는 공사업자의 책임이다.

지난 1월경 LI지식산업센터 배관이 동파해 누수가 발생했다.(사진제공ㆍLI지식산업센터 관리단)

공단소방서 관계자는 “A건설과 관리단에 오는 23일까지 (스프링클러 보수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스프링클러를 애초부터 부실시공 했는지는 23일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건설 관계자는 “(정전의 경우) 겨울철 과다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일시적 과부하가 발생했다. 전선이 철골에 부딪친 것이 아니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누수는 없었다.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현재는 해소됐다”고 했다.

이어서 “1년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소방 정밀검사를 한다. 하지만 입주자가 별도로 하는 공사를 시공사에서 일일이 알 수가 없다. 입주자가 별도로 시공한 소방공사를 시공사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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