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단체교섭 보충협약 체결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이강훈)가 학교 업무 정상화와 학생자치·인권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시교육청과 진행한 2018년 단체교섭에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 업무 정상화 ▲학생자치 지원 ▲특수·유치원·보건·영양교육 지원 방안 ▲특성화고교 지원방안 ▲생활기록부 개선방안 ▲학생 인권과 성평등교육 강화 방안 등 7가지 분야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교육 본질의 민주적 학교가 되기 위해선 과다한 교육청 공모사업의 전면 개편,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규정 제정, 선도부 폐지, 두발·복장 등 학생활규정의 민주적 제·개정, 혹서기와 혹한기 학사 운영 지양, 학부모 봉사단체 모집 시 인원 할당 금지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합의하고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의 주 34시간 초과 학사 운영의 금지, 기간제 교사의 방학 후 임용 보장과 보수 지급,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육 활동과 무관한 업무 금지 안내 등도 합의했다.

학생 자치와 인권 향상을 위해 기존 10만원의 학급운영비를 20만원으로 증액하고, 선도부 폐지와 두발 복장 규정 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교원의 의견 반영, 성적 차별 면학실 폐지, 교과교실제 성적 위주 수준별 편성 금지, 특성화고 학생·교사·관리자의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를 하기로 했다.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선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과정 수립과 성인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교육위원회 설치,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점검과 원스톱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강훈 지부장은 “이번 교섭에서는 특히 인천 교육의 현안인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학교업무정상화와 학생자치·인권 보호에 역점을 뒀다”며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내년 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교원의 교육권 보호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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