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로 사라질 공원부지 지켜야
내년 총 1378억원 필요···324억원만 편성

시민단체들이 시의회에 공원조성 예산 증액 편성을 요청했다. (사진제공ㆍ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

인천의 27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이 공원조성 예산을 증액 편성해달라는 요청서를 3일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

공원조성예산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공원 계획지를 해제하는 것이다.

공원일몰제로 인천에서만 최소 938만㎡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이 중 2020년 7월에만 723만㎡의 공원 부지가 사라진다. 인천대공원(267만㎡) 3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다.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적은 부지를 제외하고, 우선 조성해야 할 공원 52개소(280만㎡)를 선정했다.

민간 7개소, 군ㆍ구 자체 공원조성 9개소를 제외하고 인천시 예산을 들여 조성해야 하는 37개소에는 2022년까지 최소 3727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의회에 상정한 2019년 예산은 고작 324억원에 불과하다.

2018년 예산은 계획했던 예산의 절반도 안되는 304억원만 책정됐고, 내년에도 필요예산(1378억원)에 턱없이 모자른다.

공원촉구시민행동은 “공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 삶의 질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며,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공원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과 강원모 의원에게 요청서를 전달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이 최종 확정 될 때 까지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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