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차 추경 때 예산 확보

산곡동 노랑다리길에 인도설치를 포함한 도로개설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009.2.17./ 2008.6.17.)

부평구 도로과는 5월경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7월경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노랑다리길은 아스콘 포장이 돼있지만 정식으로 개설되지 않은 ‘관습도로’로, 인도가 따로 설치돼있지 않아 보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이 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산곡동 391-18번지 일대)이 유료화되면서 이곳에 무료로 주차했던 주변 주민들이 주차장 앞 노랑다리길에 주ㆍ박차해 보행자의 불편이 커졌다. 주민뿐 아니라 산곡중학교 학생들도 이 길을 통행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에 따르면, ‘관습도로’라 주차 또는 야간박차를 하더라도 차고지에 있어야하는 화물차량을 제외하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도 없다. 결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밖엔 없다.

6일 도로과 이용삼 도로팀장은 “산곡중학교 쪽부터 주차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있지만 도로개설이 안 됐고, 주차장이 끝나는 곳부터 마장길(청천동↔백운역)로 나가는 지점까지 약 360m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도 지정돼있지 않다”고 밝히고, “진작 도로개설을 했어야 할 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 앞까지는 도로 양쪽으로 인도(폭 2m)를 설치하고, 주차장이 끝나는 지점부터 마장길까지는 군부대(507여단) 담장 쪽에만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도로 부지가 국방부와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라 다음 주에 군부대를 방문해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평구는 우선 노랑다리길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해놓고, 5월경 예산을 확보해 7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사기간을 45일로 보고 있어, 계획대로라면 9월께는 인도설치를 포함한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랑다리길에 줄 서 있다. 이로인해 보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이 따른다. 이에 부평구는 인도설치를 포함한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ㆍ김철근 시민기자>
구, '국방부 변상금 처분 무효'소송 패소
변상금문제 담당공무원 시에 문책 요구

한편, 부평구에 따르면 노랑다리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구는 공영주차장 토지 소유주였던 국방부를 상대로 낸 ‘변상금 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해 2억여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지불했다. 또한 당시 변상금문제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인천시 감사실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이 현재 시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노랑다리 지역은 1992~1994년에 하천에 암거를 설치해 복개했으며, 1997~2001년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돼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국방부는 부평구가 사전 협의 없이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공영주차장과 공원ㆍ도로 부지로 무단 사용했다며,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7회에 걸쳐 토지를 원상 복구해 반환하든지 매입하라고 요구했으며, 체납한 변상금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평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평구 소유의 부평동 239-3번지 주차장 부지를 공매 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이에 다급해진 부평구는 2007년 8월 ‘변상금 처분 무효 소송’을 냈으나 2008년 5월 패소하고, 항소하면서 공매 집행을 막기 위해 변상금을 지불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으며, 올해 2월 12일 대법원에서 부평구의 패소가 확정됐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매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넘겼으며, 2월 14일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주차했던 주변(산곡1동 180번지 일원) 주민들은 노랑다리길 인도설치와 함께 무료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곡1동 180번지 일원은 진입로 확보 등이 어려워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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