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관련 사기 혐의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돼

유동수 의원과 안상수 의원.

<뉴스타파> 등 탐사보도 전문언론과 국회의원들의 국회 예산 오남용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유동수 의원(더불어 민주당·계양갑)과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유동수 의원 등 국회의원 2명을 형법상 사기혐의로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유 의원실은 2016년 12월 19일 ‘LH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와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 등 2건의 정책자료집 2000부(각 1000부)를 인쇄한 것처럼 국회사무처에 서류를 제출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98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취재에서 당시 의원실 인턴비서의 개인 통장으로 인쇄업체가 받은 980만원 중 818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000부씩 인쇄했다는 자료집은 실제로는 10~20여부만 인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단체들은 “2건의 연구보고서가 모두 2014년과 2015년 다른 국회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과 저서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며 “유 의원은 ‘자신은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의 전화통화에서 “2016년 12월 그만 둔 2명의 직원이 다른 사람은 모르게 저지른 일로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됐다”며 “정책자료집도 의원실이 연구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사실을 알게 되고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전액 반납 조치하고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 표기없이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담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실도 시민단체에 충분히 해명을 했음에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자료집에 적시된 자료의 원작자에게 이미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제작한 것”이라며 “정책자료집이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논문도 아닌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달 24일 정책자료집과 관련해 5명의 국회의원을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6명의 의원을 추가 고발한 것이다. 단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과거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간 86억원과 ‘정책자료 홍보물·유인비’ 연간 39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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