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결과 실명 공개, 이것 때문에 미루나”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비실명으로 공개한 ‘2018년 8~9월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에서 출결사항 처리 부적정, 학업성적 관리 부적정, 생기부 기재 부적정 행위 등으로 적발된 학교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9월 홈페이지에 비실명으로 공개한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성적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적정 행위로 적발된 학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사건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의 감사결과 실명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학교 감사결과의 실명 공개를 약속했었다.

<인천투데이>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비실명으로 공개된 ‘2018년 8~9월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감사를 진행한 6개교 중 4개교가 출결사항 처리 부적정, 학업성적 관리 부적정, 생기부 기재 부적정 행위로 적발됐다. 이런 부적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학교 관리자와 교사만 32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A사립고교는 결석계 증빙자료나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2명을 출결 처리해주거나 체험학습 출결 인정일이 연간 5일 이내임에도 6일을 처리해줬다가 적발됐다. 이 학교는 결석계를 부장교사 전결로 처리하게 돼있으나 2015년부터 4년 간 모두 담임 결제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이 학교는 생기부 작성·관리지침에 ‘교내 상은 생기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한다’고 돼있음에도 교내 대회를 창의적체험활동으로 기록하는 등 생기부 기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B고교는 2017년과 2018년 3번의 시험에서 오류로 다른 답도 정답처리하면서 교과협의회를 열어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하고 결재를 받아야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적발됐다. 이 학교는 2015~2016학년도 생활기록부의 정량적 평가를 입력하면서 객관적 증빙서류 없는 정성적 평가를 추가 입력하면서 정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C학교는 특정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일수를 입력하면서 일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출결상황을 미입력했다가 적발됐고, D학교는 2015년~2016년 사이 매학기 총6과목에 정답이 없는 시험문제를 출제해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데다, 이후 시험 출제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공사비를 200만원 이상 과다 지급하거나 4000만원, 7000만원, 1억원 등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쳐야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된 학교도 있었다. 학교발전기금을 멋대로 운영하거나 교복이나 어학연수 위탁 시 공고기간을 축소한 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학교,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온 교사들로부터 연수보고서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아 지적을 받은 학교도 있었다.

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정기 종합감사에서 학업 성적 관리 부적정이나 생기부 기재 부적정은 자주 등장하는 적발 사항이다. 생기부와 이를 관리하는 학교·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 상당수 학교의 실명과 감사 내용이 공개되면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협의에서 다음달 17일 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해 그것을 따르는 것 뿐”이라며 “이전에 감사결과가 비실명으로 공개된 학교도 다 실명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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