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평가 용역 결과에 주민ㆍ전문가 자문으로 대책 마련

2018년 인천시 항공기 소음지도 (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시가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시작해 15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인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운항현황은 2017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은 1년에 36만 295대(987대/일), 김포국제공항은 1년에 14만 5507대(399대/일)씩 운항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동안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항공기 소음피해로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과 중구, 계양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여러 지역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77개 측정지점을 선정해 봄ㆍ여름ㆍ겨울 3계절 항공기소음 측정조사를 진행했고, 항공기소음 평가단위(WECPNL, Lden 등)와 기여도, 노출인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ㆍ평가했다.

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인식과 피해정도를 조사했다.

시는 2018년 소음피해 노출인구는 1641명이지만, 오는 2030년에는 6만 1596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소음부담금 부과ㆍ징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소음등고선 경계선 설정 방안 ▲토지이용 전략 수립 ▲소음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검토 등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행 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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