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기 시작하자마자 의정비 인상 '분노'
구의원 1인당 연간 460~490만원 인상 효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12일 연수구의회 앞에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ㆍ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 연수·남동구의원들이 슬그머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12일 연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남동·연수구 의회가 추진하는 의정비 19%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남동·연수구 의회는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을 구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이 상정되면 의원 1인당 연간 460~490만원 정도 의정비가 인상된다.

현재 남동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연 2천600만원, 연수구의원들은 2천460만원 정도다. 의정비는 인천지역 군·구의회 모두 연 1천32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 수와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 2개 구의회는 법이 개정되자마자 바로 인상안을 추진 한 셈이다. 인천의 다른 기초의회도 덩달아 의정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들은 “19%는 2017년 물가상승률(1.9%)과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2.6%)을 훨씬 넘는 수치다”라며, “19% 인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기준(20%)의 최대치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규정에 근거한 최대 인상치를 제시한 것이라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의정비 19%인상을 추진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는 인천 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장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인천중ㆍ동구 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8대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 6개월도 되지 않았다.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현 남동구의회의장은 <인천투데이>과의 통화에서 “회기 일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1년 365일 일한다”라며 “그에 비해서 기초의원들의 임금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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