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ㆍ조직 5건, 예산ㆍ회계 19건’ 주의ㆍ시정조치

부평구 행정업무에 대한 인천시 감사에서 예산 집행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인천시와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는 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업무 감사에서 인사ㆍ조직 5건, 예산ㆍ회계 19건 등이 주의ㆍ시정 조치를 당했다.

또한 시는 부평구가 연가보상금을 적정하지 않게 지급하거나 대도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소홀히 한 점, 도로구조물 설계를 적정하지 않게 한 점 등을 지적하고, 총 2억 3728만원을 회수ㆍ추징ㆍ감액 조치했다.(표 참고)

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분야별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문화분야 = 인천부평풍물대축제 개최 관련, 민간행사보조금은 단체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고, 보조 사업이 완성됐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부평구는 축제위원회에서 행사운영비 외에 사무실운영비 등을 교부 신청했다고 해 검토 없이 전액 교부했다.
또한 행사운영비와 사무실운영비를 혼재해 교부함으로써 행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행사운영비를 정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세 = A약품 외 9개 법인이 부평구 관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본점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ㆍ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돼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부평구 세무과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해 부과하지 않아 지방세 1억 1002만원(취득세 7668만원․등록세 3333만원)을 과세 누락했다.

▶인사분야 = 부평구는 2007년 1회 지방기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에서 운전원 10급을 선발하면서 거주지 제한을 인천시로 제한해야함에도 부평구로 제한해 특별임용을 했을 뿐 아니라, 지방교환원은 경력 및 자격 등의 특별한 요건을 필요치 않은 직렬로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함에도, 서류전형 및 면접만으로 특별 임용하는 등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회수ㆍ추징ㆍ감액 조치 사항>
추징 대도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 소홀 1억 1002만원, 사망자 소유 부동산 취득세 등 과세 소홀 4577만원,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2095만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4538만원,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부적정 156만원
감액 도로구조물 설계 부적정 616만원, 2008년 숲가꾸기 부가가치세 계산 부적정 558만원
회수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정 등 3건 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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