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0일 내 공개···비공개 시 1일 300만원씩 배상”

환경부가 지난 2016년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자, 녹색법률센터ㆍ녹색연합ㆍ인천녹색연합은 그해  5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법원이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간접강제신청서를 인용해 지난 5일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를 주문하고, 30일 안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일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오염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일부만 공개했다. 환경부가 일부만 공개한 것을 보면, 부평미군기지 내 토양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과 각종 유류ㆍ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자연 분해되지 않아 채소ㆍ가축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는 1급 발암물질로,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해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주민 건강권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개를 거부했고,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16년 5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3월 부분 공개를 판결했다. 조사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위해성 평가도 공개해야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했으나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상고하지 않고 환경부에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계속 비공개하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정보공개 강제집행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환경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위 법령(절차 부속서)의 ‘미군 측과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춘천 캠프페이지, 용산 미군기지 등의 환경오염 정보를 비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SOFA 하위 법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님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해왔고, 이번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해 정보를 비공개해온 환경부는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더 이상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 문제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환경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평미군기지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반환될 수 있게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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