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변호인,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위헌” 주장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친일파 후손의 국가를 상대로 한 부평미군기지 땅 소송(원인무효소송)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이날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의 변호인은 지난 2월 24일 최용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환수특별법)’은 위헌이라며 반감을 드러냈으며, 향후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변호인은 “현재 미군기지 11만평 전체에 대한 소송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며 “나머지 8만평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다른 곳에 매각한 상태이므로 소송을 하지 않겠지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만약에 국가가 패소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변호인은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 등으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땅을 찾게 되면 아파트를 짓고 반환 금 일부를 종교단체 등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평구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팀장은 현행 개발행위허가제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미 미군기지 터는 2007년 7월까지 공원부지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회에 걸쳐 개발행위를 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은 계류중인 사건만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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