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교사의 인격권 침해했다”
전교조 "'녹취 원감' 즉각 징계해야”

인천의 한 병설유치원 관리자인 원감이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 후 학부모에게 전달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았다. 해당 원감을 즉각 징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 교사 음성 녹음을 학부모에게 전달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은 원감을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서구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원감 B씨를 상대로 낸 인권침해 구제 진정과 관련, B원감의 일부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원감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사들은 지난 5월 원감이 복무지도를 이유로 면담하면서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일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원감이 교사와의 면담과정을 녹음해 관련자인 학부모에게 전달한 행위는 해당 교사의 인격권,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동의없이 한 핸드폰 촬영은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 행위가 없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이 유치원의 한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방식에 반발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감은 민원 대상이었던 교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이 내용을 해당 학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 사이에 돌아다니는 녹음파일을 안 학부모가 6월 25일 열린 ‘학부모 다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교사가 상급자인 원감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 또는 항변하면서 한 발언들이 문제제기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감이 녹음파일을 학부모에게 전달해 교사가 여러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상당히 잃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화살 교감, 진달래 교장, 특수학급 에어컨 교장에 이어 녹취 원감이라니, 다음에는 또 어떤 명칭의 비정상적인 관리자가 인천의 이름으로 기사화될지 두렵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엄중한 징계로 일벌백계하고, 더 이상 비정상적인 관리자가 양산되지 않게 승진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항을 통보받은 게 없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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