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5명, 예방교육 제도 없어
시 교육청 “내년 조례 제정 논의중”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예방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인천에서 불법도박으로 청소년 36명이 검거됐다.

서울 95명, 경기 83명, 부산 73명에 이에 전국 4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인천에서 올 상반기에 12명이 검거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소년 불법도박 범죄에 비해 학교의 도박예방교육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도박중독 테스트와 도박예방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가 교육 시행여부를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전국 6064개교 중 143개교(2%) ▲중학교 3214개교 중 274개교(9%) ▲고등학교 2358개교 중 217개교(9%)에 그쳤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법ㆍ제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라북도ㆍ경상남도ㆍ서울시 등 3곳이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조례로 정했고, 경기도가 11월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을 뿐 다른 지자체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거나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 중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내용이 조례에 담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흡연, 음주, 약물중독은 예방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 도박문제는 지금까지 관심 밖의 사안이었다”며 “미국의 경우 청소년 실태조사 시 학교폭력, 성문제, 일탈행위, 도박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도 청소년 도박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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