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ㆍ성추행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항공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 범죄발생 내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성추행 폭언 폭행 사건는 모두 51건에 달한다.

2013년 25건,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2017년 28건 등 성추행ㆍ폭언ㆍ폭행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사고가 항공기 계류 중 발생하면, 항공기는 지연될 수 있다. 승무원은 이를 막는 게 책무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신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접수된 사건보다 더 많은 사고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행 항공보안법 50조에는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한 경우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계류중일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기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책마련과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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