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노동부, 간접고용 알고도 조사 안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삼성ㆍLGㆍ대우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지원받아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 판매사원의 채용ㆍ실적 점검, 퇴근 지시ㆍ재고 관리 등 구체적 업무를 지시ㆍ감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롯데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에서도 이 같은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사업체들의 판매사원 수는 총15만여명인데, 이들 상당수는 인력업체 소속이다”라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법)’을 보면, 제12조에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또는 매장 임차인)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파견이 허용된다.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ㆍ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는 화장품ㆍ건설자재ㆍ연탄ㆍ시계ㆍ귀금속ㆍ운용용품ㆍ자전거 등 일부 상품 판매 업무에만 파견이 허용된다.

롯데하이마트가 노동자 파견 사업을 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은 것은 ‘대규모 유통업’과 ‘파견법’ 위반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개혁위원회는 활동보고서에서 “2013ㆍ2016년 이마트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감독 청원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납품업체 판매사원들의 간접고용을 확인했으나, 조사하지 않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력업체는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와 노동부는 ‘대규모 유통법’에 위반되는 간접고용을 방치했다”고 한 뒤, 공정거래위와 노동부에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사원의 불법파견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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