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일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지정으로 ‘새 전기’

연평도에서 바라 본 북방한계선(NLL) 일대 수역. 앞의 섬은 북한이 관리하는 석도이고, 석도 뒤편에 보이는 배들은 모두 입어료를 내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4정상회담 때 NLL을 기준으로 등가면적의 서해공동어로구역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3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지정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지정이다.

NLL은 한반도 화약고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진척은 없다. 그런데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NLL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에 이르는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특히, 남북은 NLL 일대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북한은 그동안 NLL은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지난 판문점선언에 이어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NLL을 인정했다. 획기적인 변화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수행을 마치고 귀국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과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서면 자료를 통해 “평양공동선언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라고 했다. 첫째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이고, 둘째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셋째는 동해관광공동특구이다.

김 장관은 또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추가적 군사 협의 이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군사적 충돌 우려 때문에 어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해5도 인근에서의 어업 활동도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45년 넘게 일출과 일몰 사이 시간에만 그것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서해5도 접경 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민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각종 규제 완화도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이미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 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같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며 “앞으로 서해 어업들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 지난 14일 해수부는 인천시에서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서해5도 주민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어민들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지정, 어업시간과 어장확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는데, 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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