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ㆍ조합 임직원 등에게 방문면담ㆍ서면ㆍSNS 등으로 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

부평구선관위는 또, 내년 3월 13일에 동시 실시하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부평구선관위는 “기부행위 신고 포상금을 종전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신고 또는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했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겐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부평구선관위는 끝으로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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