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원주민 희생자 위령제’ 열려

13일 월미공원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원주민 희생자 위령제’에서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원주민 희생자 위령제’가 13일 월미도 월미공원에서 열렸다.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관한 이날 위령제는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정부에 실향민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민군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했던 UN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38선 이남의 인민군을 몰아냈다. 한편, 1950년 9월 10일 UN군이 인천에 상륙했을 때 기습당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미군 항공기는 월미도 전역을 무차별 폭격했다. 이때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희생자 유가족들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폭격을 피해 육지와 연결된 다리 쪽 갯벌로 피신했는데, 미군 항공기는 이들에게도 기총소사를 가했다.

한인덕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장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월미도에 미군이 주둔했다. 그 다음엔 해군기지가 세워졌고, 이후 기지가 이전하며 인천시에 땅을 팔았다. 원주민들이 땅을 달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원주민들은 일본 사람들이 버린 집에 살았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국세청에 3년간 사용료를 내면 땅 소유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원주민들은 사용료를 내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2년 만에 전쟁이 발발했고,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될 때 미 공군이 동사무소를 먼저 폭격해 토지장부가 불타 없어졌다. 주민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인덕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월미도 희생자들이 발생한 사실을 행사에 포함하는 등, 희생자들에게 예를 갖춰 행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상륙작전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시와 해군 본부가 주관해 월미도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2016년까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상륙작전을 재연하기도 했다. 올해 행사는 이달 15~17일로 예정돼있다.

한 위원장은 “기념행사 일정 중 원주민 거주지였던 월미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포함돼있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위령제에 참석한 안병배 시의원은 “원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주어진 것 말고는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없이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가 사무란 국가가 존재하는 데 꼭 필요한 사무다. 국가전력, 검찰, 사법행정 등이 그 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특성상 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3일간 열린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원주민들의 아픔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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