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조와 노동자들 인천교육청앞 기자회견
시 교육청 “무급휴가 사용하면 되는 일” 시큰둥

인천지역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고 있다.

인천지역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이 올 추석 연휴에도 6박 7일간 연속근무를 해야할 처지라며 노동조건 개선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와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은 12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지만,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고 공식 휴일은 전무하다”며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 근무하지만 인정받는 근무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당직 노동자 대부분이 9월 21일 출근해 27일 퇴근하는 6박 7일의 연속근무를 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건의해도 ‘쉬길 원하면 무급휴가로 쉬면 된다’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추석 연휴 등 명절 유급휴일 보장과 야간당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임금 저하 없는 야간당직 휴일 운영방안 마련 ▲노조와 교섭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휴일이 없는 문제 때문에 2인 근무로 전환하고 있으나,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매달 무급휴가 2일을 쓸 수 있게 했고, 이번 추석 연휴에 이를 사용하면 되는데 유급휴가로 해달라는 것은 과한 요구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기존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던 비용을 일정 부분 복리후생수당 등으로 반영해 임금이 연간 296만원 정도 예전에 비해 올랐다”며 “직접 고용된 후에도 여전히 최저임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일 학교 비정규직 7개 직종 노동자 1153명을 교육감 직접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중 학교와 행정기관을 포함한 야간당직 노동자는 총4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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