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갑질청산대책위, “오죽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정신 못 차려”

조양호 한진 회장

정석인하학원, “교육부의 시정 요구 사항 부당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교육부가 인하대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해 지난 7월 통보한 시정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부당해,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정석인하학원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면제한 등록금 일우재단으로부터 회수 ▲인하대병원 관련 임대료 정산과 임대차계약 해지 등이다.

교육부가 회수를 요구한 ‘등록금 면제 분’은 조양호 이사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이 인하대에 추천한 외국인 35명의 장학금을 가리킨다. 그 장학금을 일우재단이 아닌 인하대 교비에서 지급했는데, 교육부는 이것을 적정하지 않게 등록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장학금 지급은 물론 일우재단 장학생 면접위원의 해외출장비 2600만원까지 인하대가 부담했다’며 총6억 3600만원을 환수하라고 했고, 정석인하학원은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우수한 외국 학생에게 인하대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일우재단은 체재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양자가 서로 합의했다. 면제된 등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일우재단이 변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은 또, 인하대병원에 관한 시정 요구도 부당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인하대병원 공사비 42억원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정석기업)가 부담하는 대신, 인하대병원이 병원 지하 1층을 정석기업에 월 임대료 2200만원을 187개월(2010.1.~2015.7.)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했다’며, 정석기업은 그걸 재임대해 공사비 42억원의 3.5배에 달하는 147억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정석기업의 임대수익은 2010~2018년 79억원, 2019~2025년 68억원으로 총147억원이다.

또한 인하대병원은 자체적으로 소유해야할 임상시험센터 등의 학교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정석빌딩(정석기업 소유)을 임차해 사용함으로써 2013년뷰터 2018년까지 임차료 총112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는 학교법인 소유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인하대병원 지하 1층 커피숍(조에밀리리 전 대한한공 전무 운영) 임대도 부적정하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인하대병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해 임대료 1900만원과 보증금 3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봤다. 이는 ‘배임’인 셈이다.

교육부는 “저가로 임대한 병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1층 커피숍 임대료는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라”고 명령했다.

교육부는 또, 이와 별도로 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 관계 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항, 공익재단(=일우재단)이 부담해야할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 집행, 특수 관계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ㆍ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임원(=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했다.

병원 1층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정석기업은 “임대차 계약 당시 양쪽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로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와 병원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갑질청산대책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인하대가 교육부에 이의신청하고, 정석인하학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석인하학원은 한진그룹의 단순한 사학재단이 아니고, 대한항공과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지분은 0.1%에 불과하지만,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다. 대한항공 최대 주주는 한진칼로 지분 29.96%를 가지고 있고, 정석인하학원은 2.73%, 정석물류학술재단은 0.42%이다. 조 회장은 이 지분구조를 가지고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서도 정석인하학원은 중요한 주주다. 한진칼 지분구조는 조양호 17.8%, 조양호의 자녀 등 친족 7.71%, 정석인하학원 2.14%, 정석물류학술재단 1.08% 등이다.

정석인하학원이 한진그룹을 대표하는 회사와 지주회사의 핵심 주주이고, 이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석인하학원 임원 자격이 취소되면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임원 취소를 적극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갑질 경영’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조양호 회장의 행정소송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한진갑질청산대책위)’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진갑질청산대책위 관계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인하대 교비로 장학금을 지출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정석기업에 임대수익 특혜를 준 것은 일감 몰아주기이자 인하대병원 입장에선 임대수익 손실에 해당하는 배임에 해당한다. 오죽하면 교육부가 국세청에 탈세를 신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진그룹의 원조 지주회사인 정석기업의 지분은 조양호 회장과 그 친족이 28.7%이고, 자녀들이 등기이사다. 셀프 일감 몰아주기로 셀프 수익 챙기기를 한 것이다”라며 “한진그룹은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고 안하무인이다.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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