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 객원논설위원

신규철 객원논설위원

부영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7일에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올해 8월 30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연장됐다. 다섯 번째 연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시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이전 시장 시절에 저질러졌던 재벌 특혜라는 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탄스러워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을 상대하던 부영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번 사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부영의 송도 개발사업의 구조를 이해해야한다. 송도 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조성(약 50만㎡)이라는 공익사업과 아파트 개발(약 54만㎡)이라는 수익사업으로 구성돼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부영주택(주) 입장에선 이윤 극대화가 초점이다. 당연한 일이다. 부영이 자선사업 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문제는 시가 수익사업 허가 조건으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공익사업을 조건부로 했다는 데 있다. 테마파크를 준공하기 전에는 아파트를 개발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될 경우 아파트 개발 사업도 자동 취소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러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테마파크 사업은 시 관광진흥과, 아파트 개발 사업은 시 개발계획과가 담당한다. 테마파크 사업은 이미 지난 4월 30일에 환경영향평가서,·놀이기구 설계도서 등을 허가된 사업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해 효력이 정지(실효)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개발사업도 자동 취소돼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개발계획과는 사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한다며 4개월간 사업기간을 연장해줬다. 이어서 느닷없이 지난 6월 21일에는 부영과 ‘송도 테마파크 지하차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비 900억원가량을 부영이 부담한다.

시는 이게 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와는 상관이 없고, 단지 이전에 합의된 사회공헌 약속에 따른 것이라는 했다. 그리고 얼마 뒤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 부서인 관광진흥과를 상대로 효력 정지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개발계획과는 효력 정지는 사업 취소가 아니므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며 청문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더 연장해준 것이다.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두 부서 간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엇박자 행정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행정을 장악하지 못한 무능의 결과인지, 박남춘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부영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연수구는 며칠 전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부영은 정보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조성된 땅이다. 지하에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50만 6887㎥ 매립돼있다.

TPHㆍ납ㆍ비소ㆍ아연ㆍ불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완전한 복원은 개발에 선행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부영의 이런 태도는 테마파크 사업이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방증이며,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재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원칙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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